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대상 운영·윤리교육 첫 실시 - 복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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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차은택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법정 교육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조합 임원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2026년 제1기 정비사업 조합임원등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에 따라 의무화된 법정 교육으로, 인천시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1기 교육에는 인천 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 활동하는 조합장, 이사, 감사,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등 조합 임원 70명이 참석했다. 교육 과정은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회계, 감정평가,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중심으로 짜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정비사업 제도, 조합 임원의 역할과 책임,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회계·세무, 분쟁 사례 및 해결 방안,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이다. 시는 이번 제1기(7월) 교육을 시작으로 제2기(8월), 제3기(10월)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관내 모든 조합 임원이 법정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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