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쫓겨난 양동 주민들, 공공임대 ‘해든집’도 못 들어간다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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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서울시가 양동 11·12지구 쪽방촌 재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퇴거조치된 주민들을 정작 해당 부지에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의 입주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양동주민회 등 주거권 운동 단체들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퇴거된 주민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 이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쫓겨난 쪽방 주민들이 해든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양동 11·12지구 쪽방촌 재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퇴거조치된 주민들을 정작 해당 부지에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의 입주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동주민회 등 주거권 운동 단체들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퇴거된 주민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이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쫓겨난 쪽방 주민들이 해든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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