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역세권 재개발 '인동간격' 완화 조례 통과…0.8배→0.5배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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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인천광역시의회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동 간 이격거리(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국민의힘·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개정안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 한해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로 적용되던 인동간격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상 최저 기준인 0.5배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동 간 이격거리(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국민의힘·남동구6)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 한해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로 적용되던 인동간격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상 최저 기준인 0.5배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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