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중 접수된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사안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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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M은 부산 북구 일원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20년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부산시장은 2023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130호로 M재건축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2025년 4월 14일까지로 연장했다. M조합은 2025년 2월 11일 부산시장에게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제50조의3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를 신청한 후, 같은 해 4월 8일 북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했다. 북구청장은 2025년 4월 16일 M조합에 “금번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부산시에서 검토 중인 통합심의(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른 통합심의결과 반영,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 같은 법 제45조 및 제50조 제5항에 따른 총회의결 등 필요한 법적 선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신청으로 정비구역 해제 기한 내에 신청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보완요구 없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M조합은 북구청장이 보완요구를 하지 않아 민원처리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각 위반했고, 통합심의 결과 반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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