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번동주공1·4단지 행위제한 고시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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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번동주공1단지와 4단지가 행위제한에 들어간다. 구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번동주공1단지와 번동주공4단지에 대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지난 19일 고시했다. 구 관계자는 “정비계획이 수립 중이 두 개 지역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을 통해 투기우려를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제한을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고 1회에 한해 1년 이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계획이 수립·고시될 경우 행위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본다. 앞으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집합건축물대장으로의 전환, 전유부분 분할 등이 제한된다. 지난 1991년 준공된 번동주공1단지는 면적이 7만4,982.4㎡다. 최고 15층 아파트 14개동 1,430세대 규모다. 번동주공4단지는 면적이 5만6,972.5㎡로 최고 15층 아파트 8개동 900세대 규모다. 지난 3월 공람을 마친 정비계획에 따르면 번동주공1단지는 최고 42층 아파트 2,084세대(임대 12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당시 추정비례율은 101.7%로 추산됐다. 총수입 추정액은 1조7,653억8,034만3,000원이고 총지출 추정액은 1조92억8,392만원이다. 종전자산 추정총액은 7,434억7,141만7,000원이다. 서울 강북구 번동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도=공고문] 서울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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