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법 개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성공 사례 - 시사프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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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 수유동 310-15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가오리역세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2025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강북구에서 최초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성공했다. 40년을 훌쩍 넘긴 노후 주택가에 쌓인 주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공식 조직화의 결실을 맺으며 조만간 강북구청에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5년 6월 4일 시행된 개정 도정법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주민 주도의 사전 조직화가 가능해졌다. 가오리역세권 수유동 310-15구역은 이 개정법이 실제 적용된 강북구 내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진다. 후보지 선정(2025.12.16)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추진위원회 구성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조만간 구청 승인신청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2025.6.4. 시행 개정)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갖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수유동 일대에 1970~1980년대에 지어진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들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벽면에 균열이 생기거나, 장마철마다 천장과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염려되는 곳으로 계속적인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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