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내쫓김 줄어드나…무주택자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 코리아이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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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거주지를 잃게 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 거주 무주택 세입자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는 인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거주지를 잃게 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 거주 무주택 세입자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는 인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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