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용적률·리모델링 공사비 수술 ‘낮잠’…국회 ‘문턱’ 못넘는 ‘9·7대책’ 후속 법안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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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야심차게 발표했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후속 법안들이 국회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리모델링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5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나란히 통과하며 입법 8부 능선을 넘었으나, 정작 최종 무대인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5월 한 달 내내 여야 간의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임시국회 본회의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정비업계와 주택 관련 단체들은 입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완전히 와해되고, 현장 조합들의 자금 경색과 시공자와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최대 130% 완화…한시적 인센티브로 뉴타운 공급 물꼬 튼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공공정비사업에 파격적인 외연 확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개정안 제31조 및 관련 신설 조항에 따르면,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30%까지 완화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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