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재건축도 ‘법적상한 용적률 1.3배’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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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공공정비사업에만 최대 13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민간 배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공공정비사업에만 집중됐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일반 재개발·재건축사업까지 전격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된 현실을 정조준하고 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공공정비사업에만 최대 13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민간 배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공공정비사업에만 집중됐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일반 재개발·재건축사업까지 전격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된 현실을 정조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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