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재건축도 ‘법적상한 용적률 1.3배’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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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공공정비사업에만 최대 13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민간 배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공공정비사업에만 집중됐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일반 재개발·재건축사업까지 전격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된 현실을 정조준하고 있다. 기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의 경우, LH나 SH 등이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에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를 적용하도록 제한해 두었다. 이 때문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절대다수(80% 이상)를 담당하는 일반 민간 조합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공공 주도 방식만을 강요하는 반쪽짜리 특혜이자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팽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때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점이다. 예컨대 현행법상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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