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장, 총회 자료집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 - 미디어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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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뉴스=김성원 기자)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정기총회에서 배포한 자료집 내용과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 우동 해운정사 주지 A 씨와 보살 B 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C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지난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2층에서 열린 조합 정기총회에서 참석 조합원들에게 총회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후 자료집에 실린 조합장 인사말 일부 내용이 특정 사찰과 관계자들을 비방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고소인 측은 자료집에 포함된 표현들이 특정 인물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작성됐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된 자료집에는 “여자보살과 영입된 브로커들이 사업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 “사찰에서 불쌍한 중생들인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의 목숨 같은 돈 수백억 원을 갈취하려 한다”, “여자 보살 하나 때문에 무법천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사찰에 망조가 들었다” 등의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해당 자료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배포된 만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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