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개발·재건축 세미나 “방향성 정하고 초기 단계 합의하라” -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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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김우겸 목사)가 6월 16일 총회회관에서 ‘교회 재개발·재건축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위원회 전문위원인 최호근 장로(감정평가사), 현인혁 변호사(법무법인 지경), 김철원 장로(한국교회미래건축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교회의 준비와 대응 방법, 조합과의 분쟁 형태와 합의 사례, 조합과의 협상 과정에서 유의점 등을 설명했다. 세미나에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이거나 준비 중에 있는 지역교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강의를 경청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최호근 장로는 정비사업으로 교회가 △존치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에서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 경우 △정비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발 후 복리시설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금청산의 경우 등 여러 상황별 실무 가이드를 설명했다. 최 장로는 또 “무작정 고액의 보상금을 주장하기보다 적정금액과 조합의 상황을 고려한 지혜로운 협상이 필요하고, 또 교회는 지역에서 하나님 사역을 계속해야 하므로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합과 조합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자세를 조언했다. 현인혁 변호사는 자신이 경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교회 간 분쟁 형태와 합의 사례들과 함께 실제 교회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도 언급했다. 먼저 ‘일대일 대토(代土)’에 대해서는 “대토는 조합이 현재가로 땅을 사서, 분양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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