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교육, 기부채납조건에 맞춰 법적상한 용적률 산정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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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은 건축사 ‘사업시행계획인가 수립 및 절차’ 해설 이형진 조합장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중요’ 강의 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 설명 [하우징헤럴드]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에서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조합의 성공요인과 운영사례,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지난 26일과 4일에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이수은 건축사가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수립 및 절차’에 대해 강의했다. 이수은 건축사는 정비구역 지정 및 건축심의 단계에서의 건축 설계와 사업시행계획에 필요한 설계 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건축 설계 시에는 용도지역과 기부채납 조건에 맞춰 정비계획 용적률 및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주택 건설 비율과 임대주택 비율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세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할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다루었고 통상 1.5년에서 2년가량 소요되는 개별 심의 과정을 통합심의로 묶어 진행할 경우, 정비사업을 한층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설계 도서 중 건축, 구조, 기계·전기, 소방, 조경, 토목 관련 도서들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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