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前시공사 ‘이자 대여’ 파장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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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상대원2구역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이 시공사 문제에 따른 조합 내부 갈등으로 조합원 금융 부담이 현실화(경기일보 22일자 10면)한 가운데 계약이 해지된 시공사가 조합원 이주비 이자 지원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이 담긴 서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는 DL이앤씨가 조합원 개인과 직접 대부 계약을 맺어 연 4.0%의 이주비 이자를 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놓고 시공권한을 상실한 DL이앤씨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이자를 대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11일 총회에서 2015년 시공계약을 맺은 DL이앤씨와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시공사가 아닌 DL이앤씨가 조합원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유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이 계약이 조합원 개인을 채무자로 두고 개인 자산을 담보하는 방식이어서 향후 재산 손해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대원2구역 같은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데 이 법은 조합원 개인에게 시공과 관련한 금전 혜택은 금지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조합원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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