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안 건의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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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규제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추자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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