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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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 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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