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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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 개선도 제안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가 필요하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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