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양도 한시 허용-이주비 확대…서울시, 재정비 규제 완화 정부 건의 - 뉴스핌

통합 뉴스
뉴스핌 제공 이미지

원문에서 이미지 보기 가능

기사 프리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완화와 조합원지위양도 한시 허용을 비롯해 용적률 법적상한 1.2배 적용, 재개발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완화 및 의무 임대주택 중복산정 폐지 등을 건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한 방법"이라고 말한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에서의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주택 현장...

Original Source 뉴스핌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