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동의율 하향·용적률 완화 등 10개 법령 개정 정부 건의 -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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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창희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 하향하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 하는 등 10개 법령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 해 정부가 9.7 대책을 발표 이후, 후속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70%로 낮춘 것을 재개발에도 똑같이 도입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고 건의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절반으로 줄이고, 조합이 시공자 등 주요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되어야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 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이뤄지기 싶지 않은 사업도 다수 있는 현실여건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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