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70%·동의율 완화…서울시, 재건축 족쇄 푼다 - 아시아투데이
기사 프리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10개 법령 개정 정부에 건의 이주비 LTV 70% 상향·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중앙-지방 협력 필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 0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15일 규제완화·사업성 개선·기간단축·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라 현장에서 확인한 걸림돌을 구체화한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다. 투기과열지구 내 이주비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LTV 40%를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3년 한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공공에만 허용됐던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를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최대 120% 적용을 요청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 수준인 30%로 낮추고, 녹지가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단지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건축에만 적용된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75%→70%)을 재개발에도 확대하고, 주민 통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절반으로 줄이...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