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10대 법령 개정 건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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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LTV 70%·조합설립 동의율 70% 제안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사업성 개선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확인한 사업 추진 장애 요인과 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정부에 제시했다. 우선 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자금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 사업장별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주비 부족으로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에 의존하거나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 완화도 재차 요청했다. 서울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제한 적용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성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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