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정비생활] 드디어 시작되는 정비사업…‘이주’의 모든 것 - 디벨로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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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가 늘어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법과 제도, 절차가 복잡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디벨로퍼뉴스>는 정비사업을 준비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이론과 구조를 하나씩 풀어 설명하는 연재를 마련했습니다. 순서를 나열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혼란이 생기는 지점과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차분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디벨로퍼뉴스 = 권성중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많은 조합원들은 철거와 착공을 기대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분양신청 등 주요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정비사업에서 곧바로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는다. 그 사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바로 '이주'다. 이주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조합원과 세입자, 상가 임차인 등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단순히 이사를 하는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비사업 전체 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 관리처분인가가 사업의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였다면, 이주는 그동안 서류를 통해 진행되던 사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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