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재개발 또 파열음···입찰지침 놓고 대우·롯데 신경전 -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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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이주비 제안, 구청 위반 해석 대우건설 입찰조건 5가지 민원 부상 조합, 법률 검토 거쳐 최종 결정 방침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지침 위반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 제안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지난 10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입찰지침 위반 논란과 관련해 조합 측에 '시공사 선정 관련 공공지원자 법률검토 결과 알림' 공문을 전달했다. 논란의 발단은 롯데건설이 제안한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이다. 성동구청은 해당 제안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담보가치와 관계없이 최소 20억원의 이주비가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입찰지침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합이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롯데건설은 해당 제안에 대해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조합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률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조합에 제출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입찰지침 해석과 판단은 조합의 몫이며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 규정을 준수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경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쟁사인 대우건설 역시 제안 내용과 관련해 성동구청에 민원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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