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구역에 공공재개발 추진?…法 "양립不, 공공성 우선돼야" - 하우징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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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중첩된 인접 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곳이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성이 가진 사업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비사업의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인 만큼, 지역주택조합 사업보단 공공재개발 사업의 명분이 더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11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피고(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계획 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취소' 청구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강동구 일대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그간 조합원 모집과 토지사용권원 확보 등 상당 기간 사업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주택 사업지와 중첩된 인접 지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고, 이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역지정 고시도 받았다. 이에 원고 측은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엔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없다"며 "지정 되더라도 지주택 사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추가로 원고 측은 "신뢰보호, 비례의 원칙 역시 위반됐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에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며 "지주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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