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만든 공원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는 무효" 대법원 첫 판례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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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대법원이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한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향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유사 사례 조합들의 세금 환급 소송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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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한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향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유사 사례 조합들의 세금 환급 소송과 파장이 예상된다. 한경 프리미엄9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경제신문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복제·배포·캡처 공유·AI 학습 활용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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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Source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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