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전자투표, 휴대폰 통해 본인 인증·자필서명 꼭 하세요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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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온라인총회는 본인확인 방법과 전자적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자투표와 병행해 본인확인을 마친 조합원은 온라인상으로 출석이 인정되고, 총회 안건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총회 진행 중 개시되는 전자투표는 조합원이 직접 총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도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증을 통해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결과는 즉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저장돼 위·변조 우려 없이 투명성이 보장된다. 전자투표 순서는 먼저 전자투표 주소에 접속하고,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안건별 투표를 진행하고 토지등소유자 성명(자필)을 직접 입력하는 동의서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안건별 투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제출하는 방식이다. 전자투표는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투표 내용을 바꾸거나 다시 투표할 수도 있다. 또한 전자투표를 이미 했더라도 총회 당일 현장에 직접 참석해 현장 투표 의견을 내고 싶다면, 서면결의서를 취소할 때와 같은 절차를 통해 철회 후 재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전자서명동의서는 참여 주소에 접속하고 본인 인증, 전자동의서 열람 및 서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인적 사항 정보를 기재하고 토지등소유자 신분증 촬영 또는 사진을 첨부, 토지등소유자 성명과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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