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재건축 부담금 축소 목적의 무리한 공사비 증액 경계해야” - 브릿지경제
기사 프리뷰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늘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줄이려는 정비사업 현장의 움직임에 대해, 도리어 조합원의 분담금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이 10일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에서 개최한 ‘제2회 도시정비사업 세미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구조적 모순과 실무적 맹점을 둘러싼 정비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집중됐다. 개회사를 맡은 김남호 율촌 부동산 건설 그룹 대표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개발이익 감소, 각종 공공기여 부담 확대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과거보다 어려워진 만큼 공공성과 사업성 사이의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덕인 변호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특징과 향후 변화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현행 산정 기준의 실무적 맹점을 짚었다. 서 변호사는 일반분양 미분양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가액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준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일부 현장에서 분양가를 높여 고의로 미분양을 유도함으로써, 부담금을 축소한 뒤 추후 할인 분양을 진행하는 왜곡된 편법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시 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인근 유사 단지’ 선정 기준이 모호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