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재개발 ‘알박기’ 의혹…경호처 간부, 소송사기미수 혐의 기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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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월 1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의 모습.(※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소송사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와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대통령경호처 부이사관(3급) A씨와 배우자를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재개발 사업 시행사가 가등기 설정의 말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계좌이체 내역과 매매예약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행사 측은 A씨 부부가 토지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수사한 끝에 소송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산보호연대’ 회원 2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한 빌라에 집단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시행사 측에 1인당 약 9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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