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재개발 '알박기' 경호처 간부 부부, 소송사기미수로 재판행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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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소송사기를 벌이려 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와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대통령경호처 부이사관(3급) A씨 부부를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부부는 2024년 재개발 사업 시행사가 이들의 가등기 설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계좌이체 내역과 매매 예약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가등기는 미래에 행해진 본등기 이전에 하는 예비 등기다. 시행사 측은 A씨 부부가 토지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 매매 예약 가등기를 걸어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4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빌라 한 채에 집단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시행사 측에 1인당 약 9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재산보호연대' 회원 2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노량진 재개발 사업은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조합 내 분쟁과 집단 가등기 등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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