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천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의결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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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천4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김민재)은 지난 5일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을 골자로 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의결과 향후 이주, 철거 및 착공 등과 관련한 협력업체 선정 등 사업 마무리 업무추진을 위한 안건들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이주개시 등 이주관련 제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이주지연 등에 대한 손해청구 등 관련 제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이주비 지급 불가 조합원에 대한 대책 결정 및 제반사항 이사회 위임의 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보증약정 체결의 건 △시공사 공사도급본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등이 상정돼 가결됐다. 먼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면 추정비례율은 100.5%다. 재개발을 통한 총수입은 1조5,552억5,803만9,650원, 총사업비는 1조3,913억7,026만6,780원이다. 여기에 분양대상자 종전자산평가총액이 1,630억7,205만9,503원으로 파악되면서 비례율이 계산됐다. 아울러 이번 본계약이 승인되면서 총 공사도급금액은 8,531억4,265만6,380원(VAT 별도)이 책정됐다. 3.3㎡당 662만원 수준이다. 공사기간은 실착공 후 철거기간을 제외하면 총 52개월이다. 김민재 조합장은 “최근 공사비 급등과 각종 부동산 규제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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