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에만 확 쏠린 파격 인센티브…시장 왜곡 부추기는 민간차별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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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용적률 최고 130% 특례ㆍ법정한도 최대 390% 공공 도심복합·직접시행 관련법 통해 파격지원…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현장선 실효성 의문…공공·민간 투트랙 바람직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와 여당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각종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공공 만능주의’에 경도돼, 민간 정비사업을 철저히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에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국내 도심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실질적으로 전담해 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투기수요 유입과 집값 자극 우려라는 해묵은 규제 프레임에 갇혀 완화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정비업계와 일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폭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민간 현장을 외면한 채 공공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용적률 1.3배 상향 특혜, 공공 정비사업에만 전방위 몰아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도정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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