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60대 1심 무기징역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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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모(6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2025년 11월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자 고소 사건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범행이 아니다”라는 조 씨 측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으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에 대해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은 가늠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고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해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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