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60대 1심 무기징역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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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모(6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조 씨는 지난 2025년 11월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모(6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2025년 11월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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