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전직 조합장, 1심 무기징역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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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전직 조합장, 1심 무기징역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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