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완화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보완 적극 나서야”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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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전문가들은 뉴타운·재개발 사태로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구역해제 제도가 첫 시행될 당시에도 공공기여 기준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가분담금 폭등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붕괴 사이렌이 울리는 와중에 당시 정치권이 선택한 방법은 ‘구역해제’였다. 비례율 30%, 50%짜리 현장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추가분담금 때문에 집 소유권을 잃게 됐다는 비명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등 각종 비용부담 요인을 제거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 당시 정책 방향은 지자체장 직권 또는 주민들이 구역해제 동의서를 징구해 조합을 취소하는 방법 등을 우선시하면서 사업행렬 탈락지들이 급증했다. 당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구역해제 통계에 따르면 서울이 약 389곳, 수도권이 약 100곳으로 총 500여 곳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이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중단 과정에서 각 지자체 세금으로 매몰비용 보전이 이뤄지면서 재정 악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시 정책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방향이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일반분양가 폭락으로 사업성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정책담당자가 우선해야 할 것은 구역해제가 아니라 공공기여 등 각종 공공부담액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공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다면 그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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