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완화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보완 적극 나서야”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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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전문가들은 뉴타운·재개발 사태로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구역해제 제도가 첫 시행될 당시에도 공공기여 기준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추가분담금 폭등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붕괴 사이렌이 울리는 와중에 당시 정치권이 선택한 방법은 ‘구역해제’였다.
- 비례율 30%, 50%짜리 현장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추가분담금 때문에 집 소유권을 잃게 됐다는 비명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전문가들은 뉴타운·재개발 사태로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구역해제 제도가 첫 시행될 당시에도 공공기여 기준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가분담금 폭등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붕괴 사이렌이 울리는 와중에 당시 정치권이 선택한 방법은 ‘구역해제’였다. 비례율 30%, 50%짜리 현장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추가분담금 때문에 집 소유권을 잃게 됐다는 비명들이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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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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