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빈집 폐기물 작업 중 사망...법원 "가사노동 아닌 산재 대상"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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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가구 내 고용활동"...유족급여 지급 거부 法 "사실상 사업주가 인력 섭외·지휘"...산재보험 적용 대상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 중 무너진 외벽에 끼어 숨진 작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작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작업 중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3월 서울 노원구 재개발 사업구역 내 한 주택에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작업 중 콘크리트 외벽이 무너지면서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작업이 개인 주택의 폐기물 정리 업무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가구 내 고용활동이란 조리, 청소, 간병, 육아 등 가사를 돕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로조건에 관해 국가의 감독이 미치기 어려워 근로관계 법령을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산재보험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작업을 주선한 B 씨가 인력 섭외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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