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 뺏긴 DL이앤씨 즉각 ‘맞대응’ - MTN 머니투데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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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까지 마친 상대원2구역 현장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방송 DB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를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교체한 가운데 DL이앤씨가 해임총회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 한 것.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재개발 시공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각해 상대원2구역은 사업 지연 등 더 큰 격랑에 휘말릴 것 으로 보인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했다. DL이앤씨 측은 “조합이 과반에 가까운 임시총회 동의 철회서를 단 3장만 인정하고, 개표 검수 참관을 거부하는 등 파행적으로 임시총회를 강행했다”라며 “해당 총회는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명백한 ‘불법 총회’ ”라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달 30일 조합원 802명 발의를 바탕으로 임시총회을 열고 ▲DL이앤씨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건 ▲신임 시공사(GS건설)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조합임원 재신임 승인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로 DL이앤씨와 시공 계약을 해지했으며, GS건설을 신규 시공사로 낙점 했다. 아울러 정모 조합장을 복귀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 임시총회에는 1181명이 참여(서면결의서 포함)했는데, 이 가운데 110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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