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변호사가 설명하는 “알고 나면 도정 박사”-특별 기고를 시작하며 - 하우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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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타임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주택 등 건축물을 정비·건설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준공 및 이전(소유권 이전·권리이전·청산) 순으로 전개되는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절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도정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에 의하면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정비사업은 그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의 개량·건설을 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하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개념인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지상권자)를 뜻하고, 재건축의 경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한편, 정비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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