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변호사가 설명하는 “알고 나면 도정 박사”-특별 기고를 시작하며 - 하우징타임즈
[하우징타임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주택 등 건축물을 정비·건설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준공 및 이전(소유권 이전·권리이전·청산) 순으로 전개되는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절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도정사업)에 대하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