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용분담을 결정하지 않은 재개발조합설립동의는 무효!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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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개발사업의 기초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 –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 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도시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의 ‘비용분담’을 결정하지 않은 조합설립 동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08나38341 판결-2009. 3. 19 선고) o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 상 조합설립의 동의사항 중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신축된 건물 중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초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동의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동의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적시하였습니다. o 또한 판결문에서는 순화1-1구역의 조합설립 동의 당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특정하는 대신 대강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도 사업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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