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 등 교육 실시 - 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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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과 추진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회 창원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 등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법정교육으로, 2025년 11월 21일 이후 재선정 또는 선임된 조합장·이사·감사와 추진위원장·감사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동안 해당 교육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에서 분기별로 운영해 왔으나, 창원시는 지역 내 교육을 마련해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교육 참여율과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와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심지 공동주택 건립 방향 ▲조합 운영 실무 ▲정비사업 예산 및 회계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시 유의사항 ▲조합임원의 직무·소양·윤리교육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 분석 ▲관리처분 절차 ▲정비사업 주요 분쟁 및 갈등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비사업 현장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사례와 회계·계약 관련 실무 교육이 포함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교육 참가자들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청렴 의식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경수-박완수, 여성·장애 등 시민 삶 파고드는 공약 대결 ‘후끈’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여·야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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