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 등 교육 실시 - 뉴스경남
창원시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과 추진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회 창원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 등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법정교육으로, 2025년 11월 21일 이후 재선정 또는 선임된 조합장·이사·감사와 추진위원장·감사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