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 실시 > 뉴스 - 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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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에서 분기별로 시행해 온 교육을 창원시 관내에서 직접 실시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참여율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교육은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조합 운영 실무와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조합임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심지 공동주택 건립 제언, 조합 운영 실무, 정비사업 예산 및 회계,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시 유의사항, 조합임원 직무‧소양‧윤리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 분석, 관리처분 절차, 정비사업 현장의 주요 분쟁 사례 등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 정보들이 다루어져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조합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청렴한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조합임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조합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합 운영 문화를 정착시켜, 도시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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