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후보 선대위, 김병욱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고발 - 세계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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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28일(목) 경찰에 접수했다. 김 후보가 전날(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방식과 관련해 신상진 후보를 비방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당선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는 “김병욱 후보는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현물)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적용했다고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억지 주장”이라며 “진실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고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지난 4월 기자회견 당시 안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사업성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극 행정”이고 “친절 행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신 후보 측은 “또한, 김병욱 후보는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산식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음을 본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냈다”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산식은 기준용적률이 326%(1구간)일 경우, 공공기여가 10%~40%로 법에 규정돼 있는데 성남시는 최저선인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용적률이 326%~400%까지(2-1구간)일 경우,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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