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행정대집행 제동…법원 “계고 처분 효력 정지”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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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남은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효력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수영만 요트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재개발 사업 착공식 모습. 부산일보DB 속보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남은 선박을 강제로 반출하기 위해 부산시가 밟고 있는 행정대집행 절차( 부산일보 5월 28일 자 11면 보도 )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에서 요트 업체들이 낸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와 업체 간 마찰이 길어질 전망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이하 요트장) 내 계류 선박 소유 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이들을 상대로 부과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의 효력은 정지됐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효력 정지는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중인 계류장 이용 허가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판단(재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이어진다. 이들 업체가 소속된 마리나대여업협동조합 측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9월까지 계고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전망한다. 시는 지난해 4월 말부터 이들에게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요트장에서 선박을 퇴거하라고 통보해 왔다. 이달 초 퇴거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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