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행정대집행 제동…법원 “계고 처분 효력 정지”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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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법원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남은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효력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 사진은 지난해 11월 수영만 요트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재개발 사업 착공식 모습.
- 부산일보DB 속보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남은 선박을 강제로 반출하기 위해 부산시가 밟고 있는 행정대집행 절차( 부산일보 5월 28일 자 11면 보도 )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남은 선박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효력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수영만 요트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재개발 사업 착공식 모습. 부산일보DB 속보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남은 선박을 강제로 반출하기 위해 부산시가 밟고 있는 행정대집행 절차( 부산일보 5월 28일 자 11면 보도 )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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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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