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 규제완화 본격화…정비사업 여건 달라지나 - 데일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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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전준형 기자] 서울시가 도심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정체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업성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장들의 추진 여건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사업장은 사업성 한계와 공공기여 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개선의 후속 조치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방식으로 정비한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 수준으로 적용하고 상한용적률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도 공개공지 확보와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법적상한용적률도 일부 완화된다.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최대 1080%, 일반상업지역은 최대 156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은 역세권 여부와 간선도로 접도 조건, 열린공간 확보 등 공공성 기준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높이 기준 역시 유연하게 운영된다. 서울시는 도심은 별도 높이 제한 없이 관리하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하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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