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 재개발, 집행부 공백에 임시조합장 선임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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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집행부 공백 사태를 맞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임시조합장을 선임하면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사업 정상화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조합은 새로운 독자 집행부를 구성할 것인지, 혹은 행정 전문가를 영입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의 갈등을 매듭지을 분수령을 맞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비송합의부는 지난 4월 29일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원 송수진 외 10인이 신청한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2026비합1025 및 2026비합1020 병합)을 인용하고, 변호사 김수진을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존 집행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조합장 및 임원진은 올해 1월 31일과 3월 21일 개최된 두 차례의 임시총회를 통해 전부 해임됐다. 현재 조합원 내부에서는 해당 해임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후임 집행부 선출 방향을 놓고도 심각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조합원들 사이에 해임 결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과 관련해서도 찬반 의사가 나뉘어 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향후 지속적인 분쟁이 예상되므로 선임된 임시조합장이 임시총회 소집·결정 및 통지, 개최 및 진행을 맡아 통상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고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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