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땅 조성’ 넘어 건축물까지 통합개발…공공기관 참여 확대 - 해양레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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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국회 통과…PA 등 상부시설 개발 참여 근거 마련- 북항·인천내항 등 장기 재개발사업 속도 기대…조성토지 처분 관리도 강화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가 토지 조성 중심에서 건축물 등 상부시설까지 확대된다.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상·하부시설 개발
-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국회 통과…PA 등 상부시설 개발 참여 근거 마련- 북항·인천내항 등 장기 재개발사업 속도 기대…조성토지 처분 관리도 강화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가 토지 조성 중심에서 건축물 등 상부시설까지 확대된다.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상·하부시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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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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