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용적률 최대 1.2배로 완화 - 청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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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서울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정체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대상으로 시행한 1·2차 규제혁신에 이은 추가 완화책으로 시는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던 준주거·상업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체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구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용적률 체계가 '기준·허용·상한 용적률'로 일원화된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은 공개공지 확보,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까지 확대해 민간 사업의 자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하고, 인센티브 항목에는 녹지생태공간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 보행가로활성화 등을 신규 반영했다. 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은 준주거지역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 1천80%, 일반상업지역 1천560% 이하까지 허용된다. 다만 시는 "경관과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상업지역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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