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규제 완화…법정상한 용적률 최대 1.2배로 - 중앙일보

통합 뉴스
중앙일보 제공 이미지

원문에서 이미지 보기 가능

기사 프리뷰

서울시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높이 규제도 완화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용적률 체계 정비다. 지금까진 재개발 시 용적률을 지구·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체계를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로 일원화한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기준용적률은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해당 부지에 허용하는 용적률이며, 허용용적률은 지정된 조건 충족 시 추가로 제공하는 용적률이다. 상한용적률은 땅을 기부채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의 용적률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법적상한용적률은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1080%, 일반상업지역은 1560% 이하까지 허용한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같은 면적의 땅에 얼마나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재개발 조합 입장에선, 용적률이 높을수록 공급할 수 있는 주택과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진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면 재건축 사...

Original Source 중앙일보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