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1.2배'로 완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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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3차 규제혁신 가동 일반상업지 최대 1560% 허용, 중심지별 높이도 차등화 서울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낮은 사업성 탓에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 혁신 조치다.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중심지 위계별로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3차 개선안은 지난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1·2차 규제혁신 가이드라인에 이은 완화책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준주거·상업지역 위주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급 여건을 크게 개선해 사업 추진동력을 다잡는다는 복안이다. 앞서 시행된 1차 혁신안에서는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20%→10%) 및 공공기여 의무 비율 폐지가 이뤄졌고, 2차에서는 기준용적률 상향(20%→30%) 등이 담긴 바 있다. 이번 3차 개선안의 핵심은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해 민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이다. 사업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대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다각화해 녹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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