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1.2배'로 완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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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3차 규제혁신 가동 일반상업지 최대 1560% 허용, 중심지별 높이도 차등화 서울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 낮은 사업성 탓에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 혁신 조치다.
-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중심지 위계별로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3차 규제혁신 가동 일반상업지 최대 1560% 허용, 중심지별 높이도 차등화 서울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낮은 사업성 탓에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 혁신 조치다.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중심지 위계별로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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