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국가유산청서 착공 불가 결정 - 동행미디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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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에서 발견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착공 불가를 결정했다.
- 종로 청계천로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하는 세운4구역의 토지주와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 등 갈등을 벌이고 있다.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신청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을 심의한 결과 사업시행계획(변경) 확정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에서 발견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착공 불가를 결정했다. 종로 청계천로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하는 세운4구역의 토지주와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 등 갈등을 벌이고 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신청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을 심의한 결과 사업시행계획(변경) 확정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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