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바다뷰’ 지켜라…1·8부두 재개발 ‘120m 고도제한’ 60m로 강화 -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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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인천시가 추진한 내항 1·8부두 사업의 문화복합용지 고도 제한이 기존 120m에서 60m로 강화됐다.
- 인천시민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 이에 따라 인천시가 당초 유치단계에서 검토하던 케이큐브(K-UBE)는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가 추진한 내항 1·8부두 사업의 문화복합용지 고도 제한이 기존 120m에서 60m로 강화됐다. 인천시민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당초 유치단계에서 검토하던 케이큐브(K-UBE)는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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